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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관리] 근로자 자격상실(고용종료) 신고서 사유 및 시기는?

 

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(종료)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. 단,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.

다음의 경우, "고용・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(고용종료) 신고서"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1. 근로자가 고용・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(상실일: 적용 제외된 날)
2. 고용・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(상실일: 변경된 날)
3.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(상실일: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)
4.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(상실일: 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)
5.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(상실일: 이직한 날의 다음날)
6.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상실일: 사망한 날의 다음날)
7. [고용보험] 근로계약 변경으로 상실한 경우(상실일: 근로관계가 끝나는날의 다음날)
8. [고용보험]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(상실일: 신청한 날의 다음날)
9. [고용보험] 별정직,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 신청(상실일: 신청한 날의 다음날)
10. [산재보험] 해외파견 사업의 경우(상실일: 국내 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)
11. [산재보험] 부과고지사업에서 자진신고사업으로 변경(상실일: 변경된 날)

 

 

2023.06.01 - [분류 전체보기] -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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